고용·노동
퇴사자 연차 소진으로 퇴사일을 늦출 경우에
퇴사하는 직원이 5월 31일까지 실제근무하고 남은 연차 14일치를 써서 퇴사일을 6월 20일로 잡는다고 했을때 급여계산할때 주휴수당이 빠지니까 6월 급여 나갈때는 20일치 계산이 아니라 14일치만 계산해서 주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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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아닙니다. 일할계산하되, 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해 해당 주에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주휴수당 1일분을 각 주별로 총 2일분 차감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근무일 및 연차휴가 사용일, 주휴일(발생분에 한함)까지 포함하여 임금이 일할계산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연차 소진으로 주당 출근한 일이 없다면, 주휴수당 지급 제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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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네. 주휴수당은 빼면 됩니다. 근로계약서의 다른 내용(수당등)을 봐야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일단,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것은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특정 주에 연차만을 사용한 것이라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겠습니다
한주 전체 근로일에 대해 연차를 사용한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20일에서 주휴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일수에 대한 임금만 지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