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굳센펭귄235
굳센펭귄235

말 일 퇴사후 급여지급 날짜? 14일 이내?

안녕하세요, 다니던 회사가 정해진 급여일이 20일일때, 이전달 31일 퇴사자는 20일에 급여를 받아야하나요? 아니면 14일 이내에 급여처리가 완료되어야 하나요? 3.3% 아르바이트 기준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시 잔여 임금은 다음 급여일이 아니라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합의 하에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3.3%는 아르바이트 등 근로자가 아니라 개인사업자 프리랜서에게 공제하는 금액입니다.

    별론으로, 근로자라면 퇴사 후 14일 이내에 금품청산이 마무리되어야 하며, 특별한 기일 연장합의가 없다면 급여일과 무관하게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 퇴사 후 14일 이내에 임금을 전부 지급해야 합니다. 회사의 급여지급일이 언제인지는 아무 상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 후 14일 이내 지급해야하며 당사자간 합의로만 연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많은 회사에서 급여일에 맞춰서 지급하고 있고 이는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별도의 연장합의가 없다면 원래의 급여지급일과 무관하게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급여지급일 이전 퇴사를 할 경우 법적으로 14일 이내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에 다음 임금지급일이 14일을 넘어간다면 그 전에 지급을 하여야 하며, 급여일에 지급한다면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