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퇴사관하여 궁금합니다. 이직할려는 회사 입사예정일이 생각보다 가까워요
저번주에 7/18 에 팀장한테 퇴사를 표했습니다.
8/8까지 할거라고 말했거든요
문제는 이직하는곳에 최종합격하면 퇴사하겠다고는 말했습니다.
그래서 수요일날 최종발표가 나서 어제 7/25 사직서
기안서를 올렸습니다.
근데 이직할려는 기업 입사예정일도 8/12 이여서 8/8까지는 해야 하더라구요.
문제는 결재 라인이 저 팀장 상무 합의는 인사팀장인데
상무가 무슨 이주밖에 안하냐 최소 한달은 하고 그만둬아지 이러면서 팀장한테 짜증냈다고 하더라구요
제가알기론 퇴사통보 이런거 안지켜도 무관하고 근로자가 퇴사날짜를 정해서 퇴사하는걸로 알고있는데
강제로 저를 한달은 다녀라 이렇게 할수가 잇는지.. 궁금하네요
만약 반려나 결재를 안해주면 인사팀장한테.개별적으로 말할려는데
저렇게 중간에서 결재안해주거나 막아서 사직서 처리가 안되면.. 어떻게되죠 이직할려는 회사에 이직은 해야하는데.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근로기준법상 퇴사 통보 후 일정 기간 근무하는 건 강제는 아니에요.
회사가 결재를 미루거나 막는 건 법적으로 정당하지 않으며,
퇴사일은 본인이 정하는 게 원칙입니다.
결재가 지연되거나 거부되면 인사팀에 직접 문의하거나,
필요하면 노동청에 상담받는 것도 방법이에요.
이직이 급하다면, 법적 절차와 회사 규정을 잘 숙지하고,
가능하면 서면으로 명확히 퇴사 의사를 전달하는 게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무리 직급이 높은 관리자여도 퇴사 처리를 안해줄수는 없어요
억지로 한달 다니실 필요도 없구요
좋게 얘기해보시고 안되면 고용노동부에 해당 내용 말씀해보시고 상담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