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년 보호사건의 판결서 인터넷열람에 관한 질문.
예전에 저가 당사자인 소년보호사건의 처분결정서를 인터넷열람이였나 판결문 제공 신청이였나로 받은적이 있었는데(인터넷으로 접수하고 이메일로 수령함.) 이제는 안되네요. 마지막 법 개정(전자우편 등을 통한 판결문 제공에 관한 예규)이 22년도고 저가 그때 신청한건 25년도인데 이번에 다른 사건(소년보호) 신청하려하는데 이제는 불가능한건가요?
이거 쓰면서 확인해보니까 사건번호랑 판결문 사건번호가 다른데 저거 형사로 재판받다가 소년부로 송치되어서 그런건데 형사에서 소년부로 송치된사건은 가능한건가요?
그러면 검찰에서 바로 소년부로 송치한 사건은 판결문 조회가 방문하는거 아니면 불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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