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약료 분야 전문가 김수재 약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민원 넣으시길 바랍니다.
-우선 요양병원에 방문하여 의무기록지 사본 발급을 요청하시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민원 넣어서 유효기한 지난 수액제 놨다고 신고하시면 됩니다. 해당 수액은 꼭 보관하고 계시길 바랍니다.
-엄연한 의료사고이며, 이상없다는 것은 정신나간 소리입니다. 꼭 이에 대한 피해보상 받으시길 바랍니다.
-수액 불출한 약사, 수액 꽂은 간호사, 담당의 모두 문제가 있는 사항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약사 김수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