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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가운종다리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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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주택에 입주시 신생아특례 디딤돌대출을 받는데요 전입신고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분양받은 아파트에 신생아특례디딤돌대출을 받는데요. 제 이름으로 대출을 받는데 아파트는 일단 공동명의입니다. 그런데 신생아에 해당하는 아이가 둘째인데 거리때문에 장모님집에서 봐주실듯한데 아내와 둘째는 장모님집에 있고 전입신고를 저와 첫째만 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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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위와 같은 경우에는 질문자님이 어떻게 보면 둘째 아이로 인하여 대출 등의 혜택을 보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서 둘째 아이도 전입신고와 같은 경우를 하지 않을 경우 문제가 될 수 있기에 주택공사에 문의를 한번 해보신 이후에 결정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 전입신고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우려하지 않으셔도 되며 전입신고는 질문자님만 하셔도 되며 특례대출의 조건만 부합하면 대출진행이 가능해요

  •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을 받은 경우, 대출 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전입신고는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해야 합니다.

    세대원 중 일부가 다른 곳에 거주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출 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출산, 육아, 근무지 이전 등의 사유로 세대원 전원이 다른 행정구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대출 실행 은행에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은행에 문의하여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