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해외로부터 물건을 수입할때 DDP조건의 경우 법인세법 및 회계에서는 도착시점에 수입인식하면된다고 하는데요. 도착일자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해외로부터 물건을 수입할때 DDP조건의 경우 법인세법 및 회계에서는 도착시점에 수입인식하면된다고 하는데요.


문의) 도착일자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아래의 서류중 하나에서 확인해야할까요? 아니면 다른 서류가 있을까요?


1. 수출자가 발행한 패킹리스트 서류의 arrival date

2. 수입신고필증의 ②신고일

3. 수입신고필증의 ⑥입항일

4. 세관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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