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돈을 위탁관리하는부분 공증절차궁금합니다
부모님돈을 증여받은게 아니고 병원비등을 관리하기위해 제 계좌로 이체를 시켰다는 확인서를 어떤식으로 어떤내용이 들어가야 하는지와 그리고 공증을 어떻게 어디서 받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돌아가시면 제계좌에 남아있는돈을 세무소에 확인을 시키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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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계좌거래의 실질상 실제로 병원비로 사용하기 위해서 구분하여 계좌를 관리한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증은 공증인사무실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