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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ster Jasonheo
Mister Jasonheo22.12.30

현금이나 예금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되나요?

증여세 신고서류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랑 증여세 신고 서류는 준비하였는데

증여세 신고서류로 통장사본하고 이체 증빙 내역만 준비하면되나요?

제출되는 서류에 작성할때 주의사항도 같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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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현금을 증여받은 수증자가 증여세 신고시 1)증여계약서 1부, 2)가족관계증명서 1부,

    3)수증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4)계좌이체 확인서 1부. 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자와 수증자, 증여금액이 모두 보이는 이체내역이면 증빙서류가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가족관계증명서와 계좌이체내역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특별히 주의할 사항은 없고, 홈택스 사이트에서 신고하면 되며, 인적사항과 금액만 잘 입력하시면 됩니다. 증여세 신고시 증여재산공제 금액은 스스로 기입하는 것이므로, 잘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현금증여시 이체확인증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