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특정차량을 향하여 위협을 가하고 공포심을 느끼게 한 경우 형법상의 특수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보복운전의 경우 자동차를 형법상 위험한 물건으로 보아 특수협박(형법 284조), 특수상해(형법 258조의2), 특수손괴(형법369조) 등 피해의 정도에 따라 다양한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수협박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특수상해의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특수손괴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