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중기청 100% 목적물변경 질문 드립니다.

현재 중기청 전세대출 1회 연장하고 올해 4월 12일 전세 만기(대출 만기 5월 11일)입니다.


총 4년을 사용하고 만기일에 맞춰서 이사를 하면서 연장하려고 합니다.


제가 알아본 내용들이 헷갈리는게 있어서 잘 아시는 분들께 여쭙니다.


블로그(경험자들)와 은행, 허그 모두 말이 조금씩 달라서 헷갈리네요ㅠㅠ



은행:4년이 지나면 일반버팀목으로 전환-> 임차보증금 3억까지 가능, 이사할때 집주인에게 받았다가 새집주인에게 잔금 치르고 살다가 연장 시기때 와서 목적물변경신청 하면 된다!


허그:4년이 지나도 중기청은 그대로다 단, 이자율이 일반버팀목으로 된다는 것!->임차보증금 2억까지 가능


블로그: 블로그에선 대부분 일반버팀목으로 전환된다는 말이 많이 나오더라구요.

엄청 중요한건 아닌데 그에 따른 보증금 한도와 남은 대출 연장 기간이 다르다보니 궁금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건 순서인데요, 은행에서는 제가 집주인께 받아서 이사했다가 목적물변경 및 연장 신청만 하면 된다는데, 어디서는 전집주인이 은행에 반환했다가 다시 새집주인에게 보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렇기 때문에 돈이 실행될수 있는 기간이 전세 만기일 이후에 가능해서 결국 만기일이 지나고 이사를 해야 된다는 결론이던데 이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주저리 썼지만 고수님들은 대충 어떤 내용이신지 아실꺼예요ㅠㅠ

신혼집 구하는데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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