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만원 상당 사기 및 개인정보 해킹. 집주소 여권 등등
만약 이렇게 제목 처럼 400만원 상당 사기. 개인정보 해킹. 집주소 해킹. 여권 해킹 등등 해킹을 한다면 변호사를 선임 안할 시 소년보호재판에서 몇호를 받을까요. 또 만약 미성년자때 이런건데 성인이되어서 고소를 당하면 어떻게되나요. 성인이되서 고소를 당하면 전과에 남나요? 또 만약 미성년자때 촉법이 아니라면 형사처벌 가능성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사기 및 개인정보 해킹과 같은 범죄는 그 심각성에 따라 처벌 여부와 형량이 결정됩니다.
먼저, 미성년자 시절에 저지른 행위라면 촉법소년(만 10세 이상~14세 미만) 여부에 따라 형사처벌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촉법소년에 해당한다면 형사처벌 대신 소년보호재판에서 보호처분(1호~10호)으로 처리되며, 해킹과 사기로 인해 재산피해와 개인정보 침해가 발생한 경우 보호처분 6호(소년원 송치) 이상의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만 14세 이상 미성년자였다면, 형사처벌이 가능하며 법원에서 처벌 수위가 결정됩니다. 이 경우, 재판부는 사안의 중대성, 피해 규모, 범행 동기, 반성 여부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하며, 사기 및 해킹의 경우 실형 가능성도 있습니다.
성인이 된 후 고소가 이루어진 경우, 범행 당시의 미성년자 신분은 처벌 수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여전히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전과 기록은 남게 되며,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벌금형, 집행유예, 또는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성년자였더라도 촉법소년이 아닌 이상, 사기 및 해킹은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므로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성인이 되어 고소를 당하더라도 처벌은 그대로 적용되며, 사전에 변호사를 선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