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사글세(월세) 보증금 미반환 관련 문의 드립니다

보증금1000/월세 95

12년간 살던 아파트에서 최근에 이사를 했습니다.

2022년 12월 28일이 계약만기일이었고 만기일 다되어 가서 계약연장을 안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여 집주인이 다른 세입차 구하는 두달정도의 월세를 보증금에서 차감하겠다고 하여 800만원만 받기로 하고 1.31일 다른집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이삿날 어머님 혼자 이사를 하시느라 집주인과 만날 시간이 안되어서 기존의 집에다가 목적물에 대한 키와 계약서 등을 놔두고 가져가라 한뒤 이사를 했는데 집에 간 집주인이 집상태가 엉망이라고 노발대발 화를내며 보증금을 못주겠다고 합니다.

집 상태는 부모님 두 분만 살던데라 정말 깨끗합니다. 다른건 모르겠는데 발코니로 가는 유리문이 파손되었는데 이 유리문은 분명 전 세입자의 골프채로 파손이 되었었다는게 분명히 기억이 나는데 증거물이 없어요 ㅠㅠ 집주인은 자꾸 저희가 했다며 책임 지라는 식이구요 그러면서 보증금 반환을 미루고 있는 상태입니다. 모든 수리가 끝난 뒤 차감하여 지급하겠다는 식으로요.

전 세입자로 인한 파손이 확실한데 증거가 없을경우 어떡하나요? 고스란히 차감된 보증금을 받아야 하나요? 보증금반환과 목적물 반환은 동시이행이 되어야한다는걸로 알고있는데 위와 같은 경우 보증금에 대한 권리 주장은 못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본 질문상의 설명에 국한하여 답변드리면 문제의 핵심은 보증금을 반환받지 않았는데도 이사를 나와버렸다는 점, 유리문의 파손이 난 상태의 하자여부를 미처 확인하여 임대인에게 증거를 확보하지 않은 점이 임차인의 과실이면 과실이라 하겠습니다.

      임차주택을 명도하는 것과 전세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이 동시이행인데 먼저 이사나온게 임차인이 불리합니다. 보증금을 받지 않으면 키를 주는게 아니거든요. 증거가 없으니 유리창 파손도 세입자 측 과실이 나라고 주장함이 힘들어 보입니다.

      주택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의 중재도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