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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말랑말랑한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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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투자저축은행 대출금 한번에 상환

대출금 한번에 상환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나요

원리금 상환밖에 안 떠서

한달분밖에 상환이 안되는건가요??

???????????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대부분의 대출은 중간에 상환을 전액하게 되면 중도상환 수수료가 붙게 됩니다

    • 즉 현재로는 1달분의 원리금만 보이게 되며 은행에 연락하여 전액 상환을 요청하면 수수료를 붙인 금액을 알려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한국투자저축은행 대출금 상환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런 경우 일단 은행에 찾아가셔서

    조기 상환 의사를 밝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균 경제전문가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거의 대부분의 은행에서는 대출금액에 일부금액씩 상환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줄어든 금액으로 대출금이 재산정되기도 하죠.

    제가 보았을 때는 해당어플에서만 지원이 안되는 것인 것 같으니 해당 은행 고객센터나 오프라인 지점 방문하시면 처리해주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정말 극소수로 일부 상품은 부분상환이 안되는 것이 있을 수 있으니 그런 상품인지도 확인해보시면 좋겠네요.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한국저축은행 고객센터에서 바로 완납 하신다고 하시면 이자비용과 중도상환에 따른 발생 비용 등 계산해 가상계좌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대출금을 한 번에 갚으려면 일반적인 원리금 상환이 아닌 전액 조기 상환을 해야 합니다. 대출받은 금융기관 고객센터에 전화하거나 지점에 방문하여 "전액 조기 상환하고 싶다"고 문의하면, 남은 원금, 이자, 그리고 발생할 수 있는 중도 상환 수수료를 포함한 총 상환 금액을 안내받아 지정 계좌로 입금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