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저축은행 대출금 한번에 상환
대출금 한번에 상환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나요
원리금 상환밖에 안 떠서
한달분밖에 상환이 안되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대부분의 대출은 중간에 상환을 전액하게 되면 중도상환 수수료가 붙게 됩니다
즉 현재로는 1달분의 원리금만 보이게 되며 은행에 연락하여 전액 상환을 요청하면 수수료를 붙인 금액을 알려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한국투자저축은행 대출금 상환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런 경우 일단 은행에 찾아가셔서
조기 상환 의사를 밝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균 경제전문가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거의 대부분의 은행에서는 대출금액에 일부금액씩 상환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줄어든 금액으로 대출금이 재산정되기도 하죠.
제가 보았을 때는 해당어플에서만 지원이 안되는 것인 것 같으니 해당 은행 고객센터나 오프라인 지점 방문하시면 처리해주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정말 극소수로 일부 상품은 부분상환이 안되는 것이 있을 수 있으니 그런 상품인지도 확인해보시면 좋겠네요.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한국저축은행 고객센터에서 바로 완납 하신다고 하시면 이자비용과 중도상환에 따른 발생 비용 등 계산해 가상계좌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대출금을 한 번에 갚으려면 일반적인 원리금 상환이 아닌 전액 조기 상환을 해야 합니다. 대출받은 금융기관 고객센터에 전화하거나 지점에 방문하여 "전액 조기 상환하고 싶다"고 문의하면, 남은 원금, 이자, 그리고 발생할 수 있는 중도 상환 수수료를 포함한 총 상환 금액을 안내받아 지정 계좌로 입금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