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실 격리가 필요한 경우 의료보험 적용은 어떻게 되나요?
아이가 학교에서 토해서 병원에 갔다가 장염이라 입원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4인실을 의료보험이 적용되는데
1인실은 의료보험 혜택이 없다네요.
하루 병실료가 32만원인데, 실비보상 최대가 10만원에 입원보상 3만원 해봤자 13만원밖에 안되네욪
19만원은 어쩔수 없이 부담해야할 상황인데요.
장염으로 어쩔수없이 1인실 격리를 해야만 하는 경우인데도 의료보험 지원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상급병실인 1인실은 건강보험이 지원되지 않아서 본인 부담이 큽니다.
감염병이 아닌 일반 장염의 경우에는 격리실 입원이 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의료비 부담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감염병이나 전염 위험이 높은 경우에는 일부 지원이 가능하니 주치의와 상담 후 격리 필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참고로 최근에는 1인실과 관련된 특약도 있으니 보험 설계사와 상담하셔서 보장 범위를 꼼꼼히 체크하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안타깝지만 실비의 경우에는 1인실에 대해서 알고계신 만큼만 보상이 됩니다.
그이상으로는 따로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ㅜ.ㅜ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다인실이 없어 1일실을 사용할 경우 실손보험에서 최대 10만원 보상되므로 본인부담 비용이 많아집니다.그래서 최근에 1인실과 2~3인실 입원담보가 생겨 많이 가입한 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코로나처럼 전염병등으로 다른사람에게 전염이나 피해가 될 수 있어 격리해야할때는 1인실을 이용해도 의료보험이 적용되지만 그렇지 않을경우는 부득이하게 본인부담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장염으로 어쩔수없이 1인실 격리를 해야만 하는 경우인데도 의료보험 지원이 안되나요?
: 보건복지부 고시사항에 따르면, 격리실 입원료는 특정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이 되며,
이는 1. 법적으로 지정된 감염병(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2. 의료관련감염병(병원 내 감염 예방을 위해 격리가 필요한 경우). 3. 기타 감염병(전파력이 강한 바이러스성 질환등)이 해당이됩니다.
장염의 경우에는 종류에 따라 다르게 되며 통상 바이러스성 장염이라면 가능하니, 주치의에게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상급병실인 1인실과 특실의 경우 건강보험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자부담을 통하여 입원할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