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결혼 후 가사와 육아로 경력단절기간 국민연금 납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최근 재취업하여 다시 국민연금을 납입하게 되었는데 경력단절기간 국민연금을 납부하면 공백 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