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조기취업수당 신청 말고 실업급여 재 신청시
작년 12월에 입사하였고, 조기취업수당 조건이 되는 상태에서 입사를 했습니다.
잘 다니고 있던 직장이 갑자기 폐업한다면서 정리를 한다고합니다. 8월달에 백수가 될 위기인데 바로 다음직장을 찾지 못하면 조기취업수당을 포기해야하는데 실업급여를 다시 받게 된다하면 이 실업급여를 받고 또 조기취업을 하게되면 조기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걸까요?
그리고 사무실 폐업일자를 정확히 안알려주면서 어정쩡하게 8월중이다라고만 합니다
그러면서 다른 직장 구하지못하게 현재 사무실에 업무를 모두 끝내야한다는데 아무리 신고기간이라 바쁘다한들 다른직장 구하지 못하게 붙잡고있는게 맞나요?
사무실은 폐업하고 저 제외하고 다른직원만 다른삼실로 이직하게됩니다.
저 못 델고가는것도 연봉을 못맞춰주겠단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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