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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취업수당 신청 말고 실업급여 재 신청시

작년 12월에 입사하였고, 조기취업수당 조건이 되는 상태에서 입사를 했습니다.

잘 다니고 있던 직장이 갑자기 폐업한다면서 정리를 한다고합니다. 8월달에 백수가 될 위기인데 바로 다음직장을 찾지 못하면 조기취업수당을 포기해야하는데 실업급여를 다시 받게 된다하면 이 실업급여를 받고 또 조기취업을 하게되면 조기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걸까요?

그리고 사무실 폐업일자를 정확히 안알려주면서 어정쩡하게 8월중이다라고만 합니다

그러면서 다른 직장 구하지못하게 현재 사무실에 업무를 모두 끝내야한다는데 아무리 신고기간이라 바쁘다한들 다른직장 구하지 못하게 붙잡고있는게 맞나요?

사무실은 폐업하고 저 제외하고 다른직원만 다른삼실로 이직하게됩니다.

저 못 델고가는것도 연봉을 못맞춰주겠단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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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1. 증거가 남는 방식으로, 정확한 폐업일을 알려달라고 수시로 요구하세요.

    2. 폐업의 경우 비자발적 퇴사이므로, 고용보험에서 조기재취업 이직 요건으로 다른 회사 이직 기간 10일을 부여해 줍니다. (공백기간 10일 인정)

    3. 이직이 안 되어 그냥 실업급여를 받게 되는 경우, 실업급여는 다시 리셋되어 다시 조기재취업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4.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폐업까지 퇴사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이직을 하여 조지재취업수당을 받을 생각이라면, 폐업 통보를 받은 상태이니 최소한의 인수인계 시간만 줘도 사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사직일과 관한 분쟁 우려가 있으니, 너무 임박한 사직은 주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