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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주휴수당 주15시간 월60시간

아르바이트 (일용직) 퇴직금 관련 질문드립니다.

현재 4시간 파트타임 알바중이고

스케줄 근무라 일주일에 몇 번 일하는지는 그때그때 달라서

주 15시간을 채우는 주도 있고, 15시간 미만인 주도 있습니다.

첫째주 : 16시간

둘째주 : 20시간

셋째주 : 12시간

넷째주 : 16시간

위와 같이 근무할 경우 주 15시간이 아닌 주가 있지만, 결론적으론 월 60시간 이상인데

퇴직금 산정 기간에 어떻게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24/1/1~25/3/31 기간동안 저런식으로 근무했다면 퇴직금 조건에 충족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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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매주 근로시간이 다른 경우에는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인지를 판단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도 발생하며 1년이상 근무시 퇴직금 발생에도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 60시간 이상 근로한 달이 12개월 이상이 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무할 경우 주 15시간이 아닌 주가 있지만, 결론적으론 월 60시간 이상이라면 4주 모두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됩니다. 24/1/1~25/3/31 기간동안 한달 60시간 이상 근무하였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