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주휴수당 주15시간 월60시간
아르바이트 (일용직) 퇴직금 관련 질문드립니다.
현재 4시간 파트타임 알바중이고
스케줄 근무라 일주일에 몇 번 일하는지는 그때그때 달라서
주 15시간을 채우는 주도 있고, 15시간 미만인 주도 있습니다.
첫째주 : 16시간
둘째주 : 20시간
셋째주 : 12시간
넷째주 : 16시간
위와 같이 근무할 경우 주 15시간이 아닌 주가 있지만, 결론적으론 월 60시간 이상인데
퇴직금 산정 기간에 어떻게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24/1/1~25/3/31 기간동안 저런식으로 근무했다면 퇴직금 조건에 충족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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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매주 근로시간이 다른 경우에는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인지를 판단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도 발생하며 1년이상 근무시 퇴직금 발생에도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 60시간 이상 근로한 달이 12개월 이상이 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무할 경우 주 15시간이 아닌 주가 있지만, 결론적으론 월 60시간 이상이라면 4주 모두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됩니다. 24/1/1~25/3/31 기간동안 한달 60시간 이상 근무하였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