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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사업을 한다면 어느정도 평수 이상부터는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해야하나요?

태양광 사업을 진행시 환경영향평가를 진행 해야한다고 하더라고요 얼만큼 땅에 태양광을 해야 평가를 진행해야하는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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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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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성원 전문가입니다.

    발전시설용량이 100MW 이상인 태양광발전사업과 산지전용허가면적 20만㎡ 이상인 사업은 소규모가 아닌 정식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은 보존관리지역 5,000㎡ 이상, 생산관리지역 7,500㎡

    이상,계획관리지역 10,000㎡ 이상 등에 해당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찬우 전문가입니다.

    태양광 발전소 뿐 아니라 친환경 발전소의 경우에 전력설비용량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풍력과 연료전지 발전소도 동일한데 발전용량이 10만 kW 이상일때 환경영향 평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토지의 경우에도 소규모 환경평가 를 받으셔야 하는데 보전지역이나 보전관리지역의 경우는 5000미터제곱 /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의경우는 7500 미터제곱 / 계획관리지역의 경우는 1만 미터제곱 이상일 경우는 검토를 받으셔야 합니다.

    하지만 만약 태양광 발전소를 건립하고자 하시면 태양광 설비 업체에서 설치하고자 하는 토지를 분석하여 설치가 가능한 지역인지 행위허가를 받기 위한 절차를 투자자에서 아주 잘 설명해주시기 때문에 실제로 설치하고자 하시면 태양광 설비업체에 몇군데에 주소지를 알려주시면 견적을 내어줄 것 입니다.

    최소 수천에서 많게는 수억까지 들어가는 공사이니 여려군데 견적을 내고 알아보신 후에 진행하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그럼 답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달아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소규모환경영향평가는 인허가 과정에서 개발행위허가 받을 때 받는 평가이며, 면적에 의해서 대상의 종류가 나뉘게 됩니다.

    추가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3항 라의 1호 의거하여태양광,풍력 또는 연료전지 발전소의 경우에는 발전시설용량 100MW이상인것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입니다.

    아래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적용지

    1. 국토위 계획 및 이용에관한 법률 적용지역

      가. 도시지역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6만제곱미터(녹지지역의 경우 1만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1) 체육시설의 설치사업

    2) 골재채취 예정지에서 골재를 채취하는 사업

    3) 어항시설기본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개발사업

    4) 따른 기반시설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

    5)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

    나.

    1) 보전관리지역: 5,000제곱미터

    2) 생산관리지역: 7,500제곱미터

    3) 계획관리지역: 10,000제곱미터

    다. 농림지역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7,500제곱미터 이상인 것

    라.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인 것

    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적용지역

    1)개발제한구역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인 것

    3. 「자연환경보전법」 및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적용지역

    가.

    1) 생태ㆍ경관핵심보전구역 : 5,000제곱미터

    2) 생태ㆍ경관완충보전구역 : 7,500제곱미터

    3) 생태ㆍ경관전이보전구역 : 10,000제곱미터

    나. 자연유보지역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 야생생물 보호구역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인 것

    4. 「산지관리법」 적용지역

    가. 공익용산지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10,000제곱미터 이상인 것

    나. 공익용산지 외의 산지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30,000제곱미터 이상인 것

    5. 「자연공원법」 적용지역

    가. 공원자연보존지구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인 것

    나. 공원자연환경지구, 공원마을지구 또는 공원문화유산지구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7,500제곱미터

    이상인 것

    6. 「습지보전법」 적용지역

    가. 습지보호지역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인 것

    나. 습지주변관리지역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7,500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 습지개선지역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7,500제곱미터 이상인 것

    7. 「수도법」, 「하천법」, 「소하천정비법」 및 「지하수법」 적용지역

    가. 광역상수도가 설치된 호소(湖沼)의 경계면(계획홍수위를 기준으로 한다)으로부터 상류로 1킬로미터 이내인 지역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7,500제곱미터 이상인 것

    나. 하천구역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10,000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 소하천구역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7,500제곱미터 이상인 것

    라. 소하천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7,500제곱미터 이상인 것

    마. 지하수보전구역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인 것

    8. 「초지법」 적용지역

    가. 초지조성허가 신청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30,000제곱미터 이상인 것

    9. 그 밖의 개발사업

    가. 사업계획 면적이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최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면적의 60퍼센트 이상인 개발사업 중 환경오염, 자연환경훼손 등으로 지역균형발전과 생활환경이 파괴될 우려가 있는 사업으로서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과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미리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 환경정책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 안녕하세요. 정종하 전문가입니다.

    환경영향 평가는 각 관리 지역별로 일정 크기 이상되었을 때 실시하게 됩니다.

    상세 내용은 하기 자료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