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제목 그대로입니다 캠핑장으로 허가받았는데 당일글램핑 바베큐장으로 영업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또다른 허가를 받아야할까요?
캠핑장으로 허가받았는데 당일글램핑 바베큐장으로 영업이 가능한가요? 녜 이것은 담당 지자체의 위생과의 영업허가 담당부서에 문의하시면 될 것입니다. 아무래도 업종변경허가를 득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