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궁화호나 새마을호는 입석승차가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만약 입석으로 승차하였는데
중간에 자리가 비어서 목적지까지 계속 비어있는 상태라면
앉아서 타고 쭉 가도 되는건가요?
승차권을 차액만큼 결제하면 되나요? 아니면 그냥 타면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