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양도세 취득시기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단독주택 매입 후 철거하여 2014년 주택을 신축하여 단기민간임대주택 사업자로 최초 등록한 상황입니다.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증 및 임대차계약 신고 이력을 보니깐 주택 구분에 건설이 아니라 매입으로 되어있는데 제 생각에는 건설로 표기되어야하는데 왜 매입으로 기재되어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건축물대장 및 주택 등기를 보니 갑구에 건축주에게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있으며 민간임대주택 등록 후 아무런 소유권이전등기는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1. 위 상황을 비추어볼때 해당 신축 주택은 건설임대주택이 맞는 것인가요? 매입임대주택이 맞는 것인가요?

    세법상 해당 신축 주택 양도시 건설임대주택과 매입임대주택은 8년이상 임대시 장특공 50프로 효과는 동일한가요?

  2. 위 신축 주택의 취득시기는 사용승인일이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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