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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_정신보건사회복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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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의 산재보험요율이 어떻게 되나요??

본 법인과 지자체가 위탁 운영 중인 건물에 시설관리 근로자 파견과 관련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데,

위탁계약서 상 산재보험 산정과 관련하여,

기존의 다른 위탁계약서 상에는 산재보험요율을 1.8%로 적용하여 계약서를 체결하였는데,

이번 위탁계약 체결 건물에서의 산재보험요율은 1.513%로 적용하여 계약서를 수정해 달라는 내용이 있었으며,

임금채권보장보험과 석면피해구제분담금은 산재보험료에 포함되는 항목이기 때문에 0원으로 처리해야 된다고 하는데,

  1. 산재보험요율은 사업장 환경마다 다르게 적용되는게 맞는지??

  2. 임금채권보장보험과 석면피해구제분담금은 산재보험료에 포함되기 때문에 0원으로 처리해도 문제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임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산재보험은 건물에 드는것이 아니고 사람에게 드는것입니다.,

      건물에는 화재보험을 가입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