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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산뜻한아비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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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사업자는 연말 정산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혼자서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저 혼자 일을 하는데 개인 사업자는 연말 정산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개인 사업자는 연말 정산이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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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의경우 연말정산이 아닌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십니다.

      다만, 추후 1인 사업장이 아닌 직원을 고용하실경우에는 직원에게 지급한 급여에 대해서 연말정산을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 사업자는 근로자가 아님으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할 수 가 없습니다.

      개인 사업자는 2022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2023년 01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며,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1월~2월에 하는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가 하는 것으로 근로소득이 없는 개인사업자는 연말정산 대상이 아닌 2023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연말정산이 아닌 종합소득세 신고해야합니다.

      종합소득세는 5월에 하시는 것이며 1월 27일까지 부가세 확정신고하여야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이 그 대상입니다.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연말정산이 아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는 매년 5월에 하며, 홈택스에서 가능합니다.

      스스로 신고가 어려우신 경우에는 세무사에게 신고대행을 의뢰하실 수도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애초에 연말정산은 직장을 다니는 근로자가 하는겁니다.

      대표님같은 경우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시면 되는거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