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사업자는 연말 정산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혼자서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저 혼자 일을 하는데 개인 사업자는 연말 정산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개인 사업자는 연말 정산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의경우 연말정산이 아닌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십니다.
다만, 추후 1인 사업장이 아닌 직원을 고용하실경우에는 직원에게 지급한 급여에 대해서 연말정산을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 사업자는 근로자가 아님으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할 수 가 없습니다.
개인 사업자는 2022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2023년 01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며,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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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1월~2월에 하는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가 하는 것으로 근로소득이 없는 개인사업자는 연말정산 대상이 아닌 2023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연말정산이 아닌 종합소득세 신고해야합니다.
종합소득세는 5월에 하시는 것이며 1월 27일까지 부가세 확정신고하여야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이 그 대상입니다.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연말정산이 아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는 매년 5월에 하며, 홈택스에서 가능합니다.
스스로 신고가 어려우신 경우에는 세무사에게 신고대행을 의뢰하실 수도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애초에 연말정산은 직장을 다니는 근로자가 하는겁니다.
대표님같은 경우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시면 되는거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