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밝은거미60
밝은거미6020.08.09

이시도중에 분실한물건에대해서는 보상을받을수있나요?

이사한지 보름되었습니다

귀중품은 거의따로 옮겨놓긴했는데

이것저것 정리하다보니 아이들게임기 박스가 통채로 없어졌어요 닌텐도등 플스등 여러가지를 한곳에 모아놓았거든요

닌텐도도 3개씩입나 이사업체선모른다고만 할뿐 증거사진있냐고 하더군요 이사하면서 박스를 일일이 사진찍진않잖아요

도와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사업체에서 모른다는 입장을 취하는 이상,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게임기가 이사당시에 있었다는 입증자료(구매내역 등) 구비하시어 소송절차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