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단독가구 해당기준이요
20대 성인이구요. 저랑 부모님 같은 주소지에서 살고있고 아버지께서 세대주이며 등본상에도 동일합니다. 궁금한 건 근로 장려금에서 저는 단독가구인거죠? 그럼 부모님따로 저따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여 받을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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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기준은 연간 총 소득이 2,200만 원 이하 이며, 배우자 및 부양 자녀가 없는 1인 가구 를 의미합니다. 또한, 신청 기준일인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가 2억 원 이하 여야 합니다.
부모님과 함께 거주해도 부양 여부에 따라 단독가구로 인정될 수도 있는데 부모님 연세가 70세 이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