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엣프레소먹고24시간질문한소라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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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에서 런닝머신 TV 시청 우선권은 누구에게 있나요? (늦게 이용한 경우 포함)

헬스장에서 런닝머신과 고정식 자전거가 나란히 배치된 공간에서

이미 자전거를 타고 있던 이용자가 “런닝머신 TV를 보고 싶다”는 이유로

나중에 런닝머신을 이용하게 된 사람에게 자리를 양보해 달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처럼 런닝머신 이용자가 더 늦게 도착했을 경우에도,

다음과 같은 점이 궁금합니다.

자전거 이용자가 먼저 운동을 시작했다면,

런닝머신 TV 시청에 대해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인가요?

런닝머신 이용자가 늦게 기구를 사용했더라도,

해당 런닝머신과 TV에 대한 우선권은 여전히 런닝머신 이용자에게 있는 건가요?

이 상황에서 런닝머신 이용자가 자리를 양보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아니면 개인적인 배려의 문제로 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헬스장 공공시설 이용 매너나 일반적인 기준에서는

어떤 판단이 합리적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헬스장 이용 시 기구 이용 순서, 부속 시설(TV) 사용 권한, 그리고 양보의 범위에 대해

일반적으로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맞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매니저

    매니저

    우선권은 해당기구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Tv가 런닝머신에 달려있다면 런닝머신사용자 전용이라고 보시면되요 자전거는 런닝머신사용자가 없을때 이용가능한거고요

  • 내가 좋아하는 라면은 너구리입니다. 저건 헬스장센테에 일하는분에게 이야기 하서 개별적으로 이용할수있도록 해야되겠죠. 뭐든지 이용하는사람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용하지 않는데 먼제 tv를 보고있다고 운동을 하지 말라고 하는것자체가 말이 안되는 상황입니다.

  • 런닝머신과 부속된 TV의 이용 권한은 해당 기구를 실제 사용 중인 사람에게 있습니다.

    자전거를 먼저 이용했더라도 런닝머신 TV에 대한 우선권을 주장하는 것은 일반적 기준에 맞지 않습니다.

    양보는 의무가 아닌 개인적 배려의 영역이며, 반복 요구 시 응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