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컨테이너 (공장 창고용)으로 매입시 세무처리?
안녕하세요.
중견법인에 해당하는 제조업인데요. 공장 내 컨테이너를 최초에 휴게공간으로 사용하고자 했으나
증축 허가를 득하기 힘들다는 답변을 받아 창고로 사용코자 하는데요.
현재 자사 건물이 있는 지역은 2종 주거지역으로 증,개축이 불가능한 지역입니다. 그에 따라 컨테이너를 창고로 변경하고 경비실동을 리모델링하여 휴게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데
이때 매입관련 부가세 외에 취득세 재산세 사업소분 등 업무처리 하여야 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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