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의제매입세액공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은 농산물·수산물·축산물·임산물을 원재료로 제조·가공한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면제되는 물품의 가액에 업종별·종류별로 재무부령이 정하는 일정률을 곱해서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는데, 이러한 제도를 의제매입세액공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공제는 물품판매사업자만 받을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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