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수사를 좀 더 해보아야 하나 폭발물 사용죄로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119조(폭발물 사용) [시행 2021. 12. 9.] [법률 제17571호, 2020. 12. 8., 일부개정]
① 폭발물을 사용하여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해하거나 그 밖에 공공의 안전을 문란하게 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전쟁, 천재지변 그 밖의 사변에 있어서 제1항의 죄를 지은 자는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