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관련 질문
신용카드 공제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전년대비 105%이상 사용금액에 관해 10%의 소득공제를 받는 항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부모님 밑에서 피부양자로 있었고, 올해 취직을 하여 연말정산 대상자가 된 사람이라면,
해당 항목의 대상자 인지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올해 취직 후 카드 사용금액이 1000만원이고, 작년 취직 전 카드 사용금액이 400만원이라면 (1000-400*1.05)*0.1=58만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전년대비 105%이상금액에대해서 신용카드소득공제 추가되는 것은 21년 한정으로 특례적용되는 것으로
아직까지 22년도 연말정산에 연장된다는 소식은 없습니다.
추가적인 개정내용 확인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데,
2022년 당해 과세기간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의 연간 합계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의 15~40%에 해당하는 금액 및 2021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연간 합계액에서
2020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연간 합계액의 105%를 차감한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본인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등의 지출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경우,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 25%는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총급여의 25%까지 사용하셔서 신용카드의 다양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셔서 소득공제율은 30% 적용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