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관련 질문
신용카드 공제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전년대비 105%이상 사용금액에 관해 10%의 소득공제를 받는 항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부모님 밑에서 피부양자로 있었고, 올해 취직을 하여 연말정산 대상자가 된 사람이라면,
해당 항목의 대상자 인지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올해 취직 후 카드 사용금액이 1000만원이고, 작년 취직 전 카드 사용금액이 400만원이라면 (1000-400*1.05)*0.1=58만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게 맞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