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분쟁관련 문의드립니다.

선한****
2019. 06. 19. 10:27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사망신고후 원스톱 금융거래 중단 신청을 어머니께서 하셨는데요
자녀들간에 상속 분쟁처럼 다툼이 있습니다
그런데 원스톱 결과를 자신들도 알고 싶다며 아이디나 신청조회번호를 알려달라고 하는데요
그냥 맘같아서 알려주기 싫은데요

나중에 상속분쟁으로 소송을 할경우 결과를 공유하지 않으므로 불리하게 될까요??
궁금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Allrounder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안심상속 원스톱 통합조회 신청자격이 있는 사람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신청자격이 있는 사람은상속인·성년후견인·권한 있는 한정후견인과 상속인·성년후견인·권한 있는 한정후견인의 대리인입니다.

  • 상속인은 민법상 제1순위 상속인인 사망자의 직계비속과 사망자의 배우자이며, 1순위가 없을 경우 제2순위 상속인인 사망자의 직계존속과 사망자의 배우자가 신청 가능합니다.

  • 또한 제1·2순위 상속인이 없을 경우에 한하여 제3순위 상속인(형제자매)이 신청(민법 제1000조)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습상속의 경우(민법 제1001조)와 실종선고자의 상속인의 경우도 신청 가능합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돌아가신 아버님의 직계비속인 자녀들도 안심상속 원스탑 통합조회를 신청할수 있다는것입니다. 어차피 언급하신 자녀들도 어떻게든 이런 사실을 인터넷 서치 및 변호사 및 컨설턴트등을 통해서 알게될듯하며, 원스탑 통합조회 결과를 공유하지 않아도 큰 문제는 없을것으로 생각되지만, 혹시나 모를 상속분쟁 및 가족간의 관계등을 생각해서는 어차피 알게될것인데 공유하는것이 더 나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괜히 이런것을 공유하지 않아서 자녀들간의 분쟁 및 골이 더 깊어지면, 나중에 유산상속등에서 더 감정적으로 서로를 대할수 있고, 대화로써 유산분배등을 해결할 일을 더 큰 비용과 시간 및 에너지가 드는 소송으로 말려들수도 있겠지요.

그럼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9. 06. 20. 10:1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