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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신고시 기장수수료율 계산방식

법인세 신고시 회계사무실에서 신고후 청구하는 가장료가 어떤 근거로 청구하는지 궁금합니다 1년치 전년도 매출대비 몇프로 청구하는지 그리고 청구하는금액이 합법적으로 청구대상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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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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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에서 세무사 수수료를 정해놓진 않습니다.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에 사무실마다 기준이 다릅니다. 식당마다 가격이 다른 것과 큰 차이는 없습니다. 너무 수수료가 비싸다면 다른 세무사 사무실도 알아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세무사의 기장료 및 조정료는 법정요율이 따로 없으므로 사무실마다 개별적인 보수표가 있어 해당 사무실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조정료는 해당 귀속년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2월말 결산법인은 3개월 이내에 법인 본점 관할세무서에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법인의 1년간의 매출 및 매입, 판매비및관리비, 기타 비용에 대한 장부 기장

    마감 및 법인세법에 따른 기업화계와 세무회계와의 차이점에 대한 세무조정을 하여

    법인세 확정신고를 하게 됩니다.

    이에따라 세무사 사무실에서는 법인 장부 마감 및 세무조저에 따른 세무조정 수수료를

    청구하게 됩니다.

    세무조정 수수료는 세무사 사무실마다 모두 다르며, 세무조정 수수료에 대한 내역은

    해당 세무사 사무실에 산출근거를 보내달라고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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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법인세 신고조정료는 법적으로 정한 요율이 없습니다.

    세무사사무실마다 자체 보수표가 있으니 해당 사무실에 문의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