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 재산(현금)증여시 세금 문의
직계존속에게 증여시 공제는 5천만원까지인걸로 알고있습니다.
만약 총 2억을 부모님께 현금으로 드리려고 할 경우 각각 1억씩 드리는걸로해서 5천만원은 공제받고 나머지 5천만원에 대한 세금(10프로)만 각각 내면 되는거죠?
그리고 증여받은 본인이 신고하고 세금을 내도록 되어있던데 본인이 신고하러가서 세금은 다른사람 명의의 카드나 계좌에서 내도 되는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직계비속에게 증여받는 경우에도 10년간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 적용됩니다. 부모님께 각각 1억원씩 증여하시는 경우 각각 5천만원 증여재산공제 적용가능합니다. - 증여세를 대납하는 것은 문제 없지만 증여세 대납액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증여세대납액도 포함해서 증여세신고하시거나, 수증받은 금전으로 납부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버지, 어머니께 1억원씩 증여할 경우 각 485만원씩 증여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산출세액 500만원에서 신고세액공제 3%가 차감된 금액입니다.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내에 신고,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세금을 다른 사람이 부담할 경우 이 또한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도움이 되셨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님 각자가 자녀로부터 1억을 증여받았다면 5천만원 공제 후, 10% 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납부합니다.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까지 신고 및 납부할 경우 3%를 공제해주어 최종 각자가 납부해야할 증여세는 485만원입니다. - 증여세는 증여받은 자가 납부하는 것입니다. 만약, 증여세를 타인이 납부하거나 증여세 자금 원천이 불분명할 경우 증여세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1억과 합산하여 증여세가 다시 과세됩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 부모님 각자가 받은 1억 중 일부를 증여세로 납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의 경우 자녀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부와 모 각각 5천만원 씩 공제하여 각각 나머지 5천만원에 대해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또한 증여세의 경우 수증자가 납부해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 수증자의 증여세를 타인이 대신 납부해줄 경우 그 금액 역시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계존속에 대한 증여시 증여재산공제액이 5천만원 공제하여 5천만원이 증여세 과세표준이 되어 증여세를 계산하면 됩니다. 세금 납부를 타인 명의 카드나 계좌로 한다면 이것을 다시 증여로 볼 가능성이 높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