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 하반기 해외주제원 근무예정입니다.
정확히는 우리회사의 신규법인설립후 근무합니다.
이럴경우, 제 소득에 대해서 이중과세가 되는가요?
또한, 제가 해외이주법에 따라 주소지를 해외로 옮길시 국내에서 세금(소득세 및 연말정산세)은 안내도 되는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