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보험

교통사고 과실

갈수록멋진팀장
갈수록멋진팀장

고속도로 주행중 돌이 튀어 자동차 앞유리 파손

고속도로를 주행중 돌이 튀어 자동차 앞 유리가 파손됐습니다. 한국도로공사에서 보상 받을 수 있나요? 한국도로공사가 아니라면 어디에서 보상 받을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좀 더 사고내용 검토가 필요하나 작은 돌이 튀어 사고가 난 것이라면 현실적으로 보상 받기는 어렵습니다.

    대부분 자차처리합니다..

  • 돌이 튀어 차량에 손상이 온 경우 해당 돌을 떨어트린 차량을 찾아야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고

    그러치 않은 경우 도로공사나 해당 돌을 밟은 차량에게는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손해 배상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이러한 사고시에 돌을 떨어트리고 간 차량을 찾기가 어려워 자차 보험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고속도로를 주행중 돌이 튀어 자동차 앞 유리가 파손됐습니다. 한국도로공사에서 보상 받을 수 있나요? 한국도로공사가 아니라면 어디에서 보상 받을 수 있나요?

    : 안타깝지만 고속도로 주행중 돌이 튀어 발생한 사고의 경우

    어떠한 내용인지는 알 수 없으나, 도로에 있던 돌을 다른 차량이 운행하다 밟으면서 튄 경우에는 한국도로공사에서도 보상을 받을 수는 없고(이는 고속도로를 관리하는 한국도로공사에서 모든 고속도로에 있는 돌 까지 관리하기는 어렵다고 법원도 판결함), 해당 돌을 밟은 차량도 고속주행을 하는 고속도로에서 돌까지 주의하며 운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본인의 자차담보로 보상을 받을 밖에는 없습니다.

    다만, 선행차량이 화물차등으로 적재함에 적재되어 있던 돌이 튀어 사고가 난 경우에는 해당 차량측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