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고객의 동의없이 물건을 마음대로 사용했을 경우
차를 수리 맡겼습니다. 그런데 고객인 저의 동의없이 차를 함부로 운행했더라구요. 그것도 86km나요.
이럴 경우 어떠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자동차 공업소에서 차주의 동의 없이 86km 나 운행을 했다면 이것은 횡령죄에 해당 합니다. 차량의 감각 삼각및 보험료 할증분 등 위자료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블랙박스 원본 즉시 백업을 하고 주행거리·연료량 사진등을 확보 하고 공업소와 문자·카톡등으로 기록을 남겨서 보관 하는 것이 좋고 내용 증명을 발송 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 허락도없이 남의 차를 86키로나 탔다니 정말 화가 많이 나시겠습니다 이건 자동차관리법 위반이나 업무상 횡령쪽으로도 따져볼 수 있는 문제인데요 일단은 서비스 센터나 정비소 측에 강력하게 항의하시고 주행 기록이나 블박 영상같은 증거부터 꽉 잡아두시는게 순서입니다 그래야 나중에 보상을 받든 신고를 하든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실 수 있거든요.
신고해야겠죠? 경찰에 신고하셔서 증거확보된것을 제출하시고, 법의 처벌을 받도록 해야겠습니다.
심각하다고 느껴지신다면 언론에 제보하는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심각하게는 절도죄도 성립될 수 있다고 합니다.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도 있을테고요.
자동차불법사용죄에 해당되고,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이라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