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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돌이 푸우 친구 티거
연말정산 시즌이라 이것저것 궁금한게 많아요.
현재 무직인 배우자가 주식으로 100만원 이상 소득이 있는데.
인적공제에 포함할수 있나요?
당연히 가능한거로 알고있는데..
동료가 안된다고하네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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