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근로장려금 신청을 하였는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라해서 근로소득세 신고를 하였는데 알고보니
근로장려금 신청을 하였는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라해서 근로소득세 신고를 하였는데 알고보니 작년에 아르바이트 한 소득이 부동산외의소득? 으로 잡혀있었습니다.
기장의무 등등 뭔가 복잡해서 작성하지 못하였습니다. 환급금 유무도 잘 모르겠고 근로장려금 신청이 잘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기한 지난 후에 환급금이 있다면 받지 못하는걸까요?
너무 복잡해서 이렇게 글 남깁니다 자세히 설명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아마, 아르바이트 소득이 3.3%를 원천징수하는 프리랜서 사업소득으로 신고된 것으로 보입니다.
정상적으로 신고 시 환급이라며 ㄴ기한 후 신고 시에도 환급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기한후 신고를 해도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질문자님이 직접 할 수 있으나, 신고에 어려움이 많으면 세무사에게 의뢰 하여 기한후 신고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