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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미납을 해서 대위변제가 됐는데
대위변제가 된 금액을 서민금융진흥원에 상환을 히라고 하는데
남은 금액 64만원 말고도 대위변제된 금액도 상환해야되는 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현재 경제전문가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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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대위변제란 채무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채무자 대신 채무를 변제하고 구상권을 취득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이 그 사람에게로 넘어가는 것이기에 당연히 해당 금액도 상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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