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년전 2천만원을 빌리셨고 달리 이자약정이 없었다면 이자지급의무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반면 4천만원의 차용증을 작성한 것은 이자약정을 한 것과 다르지 않다고 보이나,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을 초과한 이자약정으로서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가 됩니다. 차용증을 작성한 때로부터 연 20% 이자가 발생한다고 계산하셔야 하겠으며, 2021년 변제한 금원은 우선 이자에 충당되고 남은 금원이 원금에 충당됩니다. 충당되고 남은 원금 부분에 대해 다시 20% 이자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므로 그 금액을 계산하여 변제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