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정겨운갈매기
정겨운갈매기23.10.11

원금에 대한 이자 지급이 궁금합니다

9년전에 원금 2천을 쓰고 그에대한 10년 이자포함해서 채권자가 차용증 4천만원을 써달라해서 4천만원을 써주고 2021년도에 천만원을 갚았습니다 원금은 나머지 천만원이 남았는데 채권자가 차용증 써준 4천만원에 대한 거로 부동산 가압류를 걸었는데요

그렇게되면 천만원을 제외한 3천만원을 줘야 되는지 아니면 남아있는 원금 천만원만 줘도 되는지

남은 천만원에 대한 이자포함 해서 줘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남은 천만원에 대한 이자를 포함하여 지급하면 되나, 상대방이 차용증에 기재된 4천만원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실질 채무에 대한 입증을 하여 다투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년전 2천만원을 빌리셨고 달리 이자약정이 없었다면 이자지급의무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반면 4천만원의 차용증을 작성한 것은 이자약정을 한 것과 다르지 않다고 보이나,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을 초과한 이자약정으로서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가 됩니다. 차용증을 작성한 때로부터 연 20% 이자가 발생한다고 계산하셔야 하겠으며, 2021년 변제한 금원은 우선 이자에 충당되고 남은 금원이 원금에 충당됩니다. 충당되고 남은 원금 부분에 대해 다시 20% 이자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므로 그 금액을 계산하여 변제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