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의의 대통령 임기가 5년으로 고정된 것은 1987년 10월 '제13차 국회 개원식 기조발표'에서 당시 국회의장이었던 노태우가 발표한 것에서 기인합니다. 이것은 당시 노태우 대통령이 지지하는 헌법개정안으로, 이를 위해 국회의원 180명 이상의 찬성과 1차 투표 후 임원공개 발표와 2차 투표를 거쳐 10월 27일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말씀하신 것 처럼 대통령제도의 헌법개정은 미국이나 서양 국가들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고 미국의 모델을 따라가려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만..아무래도 해방이후 부터 군사독재시절을 거치면서 한국의 특수한 정치적 상황과 전통에 따라 미국의 대통령제를 따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대통령이 업무를 하면서 정책을 펼치기에는 5년 단임제가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여러가지 문제점이 생기고는 있습니다. 짧은 시간안에 다 보여주려고 하니 전임자들의 모든 것들을 다 부정하고 또 새로하려고 하고....그래서 지금의 정치권은 4년중임제나 연임제로 개헌을 하려고 하지 않나 싶습니다.
4년 연임제로 가는 것이 정치적으로는 올바른 길이 아닌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못하면 4년만에 그만두고. 잘하면 4년 더 해서 정책을 펼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