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집 앞 횡단 보도 주차 관련 질문합니다.
몇 해 전, 군청에서, 우리 동네에 신청사를 지어 이전했습니다.
그 덕분에 도로가 넓어지고 횡단 보도, 가로등 등이 생겼지요.
집 바로 앞이 교차로가 되는 바람에, 집 앞으로 횡단 보도가 그려졌지요.
집 앞이고 해서, 그동안, 횡단 보도 걸쳐서 주차를 해왔는데요,
누군가 안전신문고에 신고를 했네요..
다른 집 앞에 가서 주차를 할 수 도 없는 노릇이고..
신청사가 동네로 이전했다고 해서, 유동 인구가 많아진 것은 아닙니다. 차량 통행이 조금 많아진 것이지요.
신고를 한 번 당해 보니, 주차를 어디에 해야할지, 또 누군가 신고할까 신경 쓰입니다.
이런 경우에, 거주자 주차에 있어, 해당 관청으로부터 양해를 받아 주차할 수 있는 무엇인가가 있을까요?
연로하신, 80대 부모님과 같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잘못인건 알겠지만, 융통성 있게 살았으면 하는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도로교통법상 횡단보도 10m이내인 곳에 주정차는 위반입니다. 예외 조항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당초에 집에 주차장이 없었다면 매우 불편한 상황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횡단보도 주정차 위반 규정은 보행자의 안전을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지켜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집에 주차출입구가 있었는데 그 출입구 앞에 횡단보도를 만들어서 생기는 불편사항은 확인할 수 있는 사진 같은 자료를 준비해서 민원접수를 해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