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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연한귀뚜라미297

숙연한귀뚜라미297

집 앞 횡단 보도 주차 관련 질문합니다.

몇 해 전, 군청에서, 우리 동네에 신청사를 지어 이전했습니다.

그 덕분에 도로가 넓어지고 횡단 보도, 가로등 등이 생겼지요.

집 바로 앞이 교차로가 되는 바람에, 집 앞으로 횡단 보도가 그려졌지요.

집 앞이고 해서, 그동안, 횡단 보도 걸쳐서 주차를 해왔는데요,

누군가 안전신문고에 신고를 했네요..

다른 집 앞에 가서 주차를 할 수 도 없는 노릇이고..

신청사가 동네로 이전했다고 해서, 유동 인구가 많아진 것은 아닙니다. 차량 통행이 조금 많아진 것이지요.

신고를 한 번 당해 보니, 주차를 어디에 해야할지, 또 누군가 신고할까 신경 쓰입니다.

이런 경우에, 거주자 주차에 있어, 해당 관청으로부터 양해를 받아 주차할 수 있는 무엇인가가 있을까요?

연로하신, 80대 부모님과 같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잘못인건 알겠지만, 융통성 있게 살았으면 하는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대한남아

    대한남아

    도로교통법상 횡단보도 10m이내인 곳에 주정차는 위반입니다. 예외 조항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당초에 집에 주차장이 없었다면 매우 불편한 상황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횡단보도 주정차 위반 규정은 보행자의 안전을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지켜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집에 주차출입구가 있었는데 그 출입구 앞에 횡단보도를 만들어서 생기는 불편사항은 확인할 수 있는 사진 같은 자료를 준비해서 민원접수를 해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