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질문드려요!
예전에 인콘이라는 조달청 알바에 참여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증(업종:상품종합도소매업?)을 발급받았던 명목상 사업자이긴 한데,
그것조차 중간에 그만둬서 실질적으로 사업장을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해당 사업으로 인한 소득/수입은 없어요..
이럴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일단 '기장의무' 라는 항목에서부터 막히더라구요..
'비사업자' 인지, '간편장부대상자'인지, '복식부기대상자'인지..
혹시 비슷한 상황에 놓이셨던 분이나, 전문가님 어떤 과정을 거쳐 종소세 신고 진행하면 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우선 간편장부 대상자인지 복식장부대상지인지 종합소득세 안내문을 보시고 확인 바랍니다
그리고 매출이 아예 0이시면 무실적신고로 하실 수 있습니다
혼자 힘드시면 주변 세무서 신고창구에서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에 간편/복식 또는 추계/단순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업으로 소득이 없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하셔도 됩니다. 안내문을 먼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1명 평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