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는 자전거도로가 있으면 자전거도로로 통행해야 하지만 자전거도로 가 없으면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해야 합니다
만일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라면 반드시 차도로 다녀야만 합니다. 꼭 주의해야합니다.
예외적으로 도로 외의 곳으로 출입할 때에는 보도를 횡단하여 통행하는 것이 가능
도로가 일방통행인 경우
도로의 파손, 도로공사나 그 밖의 장애 등으로 도로의 우측 부분을 통행할 수 없는 경우도로 우측 부분의 폭이 6m가 되지 않는 도로에서 다른 차를 앞지르려는 경우.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행할 수 없습니다.
좋은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