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 자전거와 킥보드는 반드시 도로에서 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공용 자전거나 킥보드를 이용하고싶은데,

반드시 차도에서 이용해야하는건가요?

너무 위험하지 않을까 걱정이되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자전거와 전동 킥보드(전동 스쿠터)를

    도로에서 타는 것이 원칙입니다

    도로교통법에는

    자전거와 전동 킥보드:

    도로의 자전거 도로 또는 차도에서 주행해야 하며

    보도에서는 주행할 수 없다

    * 다만, 보행자와의 안전을 고려해

    보행자가 많은 지역에서는

    보도에서 주행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 전동킥보드는 자전거도로가 있으면 자전거도로로 통행해야 하지만 자전거도로 가 없으면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해야 합니다

    만일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라면 반드시 차도로 다녀야만 합니다. 꼭 주의해야합니다.

    예외적으로 도로 외의 곳으로 출입할 때에는 보도를 횡단하여 통행하는 것이 가능

    도로가 일방통행인 경우

    도로의 파손, 도로공사나 그 밖의 장애 등으로 도로의 우측 부분을 통행할 수 없는 경우도로 우측 부분의 폭이 6m가 되지 않는 도로에서 다른 차를 앞지르려는 경우.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행할 수 없습니다.

    좋은하루되세요

  • 공용 자전거나 킥보드는 교통수단으로서 법적으로 자동차와 지위가 같다고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로에서 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