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 제55조 (휴일)'에 의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합니다 (이는 상시 5인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됨).
즉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주휴일을 부여해야 하나 사업장의 주휴일이 반드시 일요일일 필요는 없으며, 주휴일은 사업장의 특성에 따라 매주 월요일 등 특정요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현재 질문자님이 이전에 일하신 패스트푸드점에서 사업특성상 아르바이트생등이 결근도 많고해서 주휴일을 수시로 변경했다고 하셨는데,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것은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이 있으며 특정 서면의 형식을 갖추고 있지 않더라도 근로자에게 집단적으로 적용되는 통일적으로 운영되는 관행이 존재한다면 이 또한 일종의 취업규칙으로의 성격이 인정되어 해당 사업장의 통일된 근로조건으로서 효력을 발생합니다. 이는 그 해당 패스트푸트점에서 주휴일이 수시로 변경되는것이 사업특성상 집단적으로 적용되는 관행이라면 (즉 다른 아르바이트 직원들의 주휴일도 수시로 자주 변하는것) 이는 문제가 없다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1주일에 1회 주휴일을 준다면 문제는 없을것임).
다만, 주휴일 사전변경의 경우 주휴일이 변경되는 날은 근무일이어야 하며 특정휴일에 주휴일을 변경하는 것은 불가하며, 주휴일이 특정요일로 고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주휴일과 약정휴일이 겹치면 하나의 휴일만이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고 그 익일까지 휴일로 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