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보험은 중복해서 여러개 들어도 보상 받나요?

2020. 02. 11. 00:57

운전자보험을 내가 들었는데도 또 남편이 들었어요.

직장에서도 어쩔수 없이 또 한개들어서 총 3개를 바입하게되었는데 이럴경우에 보상받게될 경우 중복해서 받을수 있는지요. 불필요하다면 줄여야되어서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글로벌금융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솔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운전자보험을 언제 가입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운전자보험이라해서 다 똑같은 특약으로 이뤄진게 아닙니다.

대표적인 3대 특약인 벌금, 형사합의금, 변호사선임비용(방어비용)은 가입시기에 따라서 실손 보상이 되는

상품이 있고, 정액 보상이 되는 상품이 있는데 정액 보상이 되는 시기에 하셨으면 "중복 보상"이 가능하시고,

실손 보상이 되는 시기에 가입하셨으면 3가지 상품의 총 가입금액 한도내에서 실손비례보상을 받게 되어있습

니다.

상품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추가 답변은 어려움이 있네요.

2020. 02. 11.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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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운전자 보험의 보상 항목 중 형사합의지원금이나 벌금 담보 등 실손 보상하는 부분은 중복 보상이 안됩니다.

    그 외 특약으로 가입하신 후유장해나 진단금, 입원 일당 등은 중복 보상이 됩니다.

    2020. 02. 11.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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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상, 경제 전문가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실손개념의 담보의 경우 중복 보상 대상이 아님으로 2가지 이상의 보험이 있다면 보험금 분담 조항에 따라서 중복비례보상됩니다.

      즉, 질문자님이 지출한 금액을 나눠어서 보상해드립니다.

      - 벌금,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변호사 선임 등의 담보는 중복보장이 되지았습니다. 다만, 정액성 담보인 경우 중복보상이 가능합니다. (진단금, 수술금, 입원 일당 등)

      2022. 08. 01.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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