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띠끌모아보자
띠끌모아보자22.08.14

운전자보험도 중복보장 해주나요?

기존 운전자보험을 하나 들고있는데 하나 더들면 사고시 암보험처럼 중복보장 해주는건가요? 운전이 직업은 아니지만 운전하는 시간이많아서 하니 더들려고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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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보험의 경우 중복가입이 가능하지만, 일부 담보의 경우 중복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벌금, 형사합의금, 변호사선임비용 등 실제 손해를 보장하는 특약은 2개 이상 가입해도 보험금은 중복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보험중복보장 가능합니다.


    단 운전자보험중복보장에는 벌금과 형사합의금 변호사선임비용 등 실손보장하는 담보 제외하고


    나머지부분의 특약을 모든 보험사에서 운전자보험중복보장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기존 운전자보험을 하나 들고있는데 하나 더들면 사고시 암보험처럼 중복보장 해주는건가요?

    : 기본적으로 님이 상해를 입은 부분에 대한 담보는 중복 보장이 되나,

    사고처리와 관련된 담보 즉 벌금, 변호사 보수, 사고처리비용등은 중복보장은 아닌 실제부담금액을 기준으로 비례보상을 하게 됩니다.

    즉, 가입담보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상세한 것은 기존 보험을 정확히 분석하신 후 가입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8.14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운전자 보험의 기본담보의 경우 중복 보상이 아닌 실손 보상 상품입니다.

    형사합의지원금, 벌금 담보 등의 기본 담보는 실손 보상이나 특약 사항으로 추가 가입하는 입원 일당 등은 중복 보상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용 보험전문가입니다.

    1 운전자보험중 실손보상을 해주는 담보때문에 가입하시는거인대

    이담보는 중복보장이안됩니다

    굳이 운전자는 2~3개 가입할 필요가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복보상 관련

    실손개념의 담보는 경우 중복 보상 대상이 아님으로 2가지 이상의 보험이 있다면 보험금 분담 조항에 따라서 중복비례보상됩니다.(실손의료비, 벌금, 일상배상책임, 변호사비용, 형사합의금 등)

    즉, 질문자님이 납부한 금액을 나눠어서 보상해드립니다.

    제5조 (보험금의 분담)

    ①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의 의료사고법률비용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 (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초과했을 때에는 회사는 아래에 따라 보상합니다.

    다만, 정액성 담보인 경우 중복보상이 가능합니다. (진단금, 수술금, 입원 일당 등)


  • 안녕하세요. 김윤식 AFPK/경제·금융/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보험은 정액 보상보다는 일반적으로 실손보상입니다. 1개가 가입하시면 큰 무리가 없습니다.

    단, 보장에대해서 A보험사 천만원, B보험사 2천만원 가입하셨을때 해당 손해가 3천만이 나오면 양쪽 보험사에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1천만원이 나오면 비례대로 보험사마다 천만원 한도로 지급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보험은 비례보상제도입니다. 그렇기때문에

    두개를 가입 하셔도 보상은 1번만 지급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