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자격증 등록과 관련한 법률이 별도로 있는건가요??
국가공인 자격증과 동일하게 민간자격증도 발급을 하기 위한 법률이 별도로 존재하나요??
민간자격증에 대한 인식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같은 크리에이티브 시대에 성공 가능하고 지속 가능한 아이템이라면, 다양하게 민간자격증으로 발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민간자격증으로 발급 전에 민간자격증 등록과 관련한 법률은 어떤 법률을 참고하여야 하며,
민간자격증으로 등록을 위한 기본조건은 어떻게 돠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격기본법을 소개합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격"이란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ㆍ기술ㆍ소양 등의 습득정도가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평가 또는 인정된 것을 말한다.
4. "국가자격"이란 법령에 따라 국가가 신설하여 관리ㆍ운영하는 자격을 말한다.
5. "민간자격"이란 국가 외의 자가 신설하여 관리ㆍ운영하는 자격을 말한다.
6. "국가자격관리자"란 해당 국가자격을 관리ㆍ운영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7. "민간자격관리자"란 해당 민간자격을 관리ㆍ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제17조(민간자격의 신설 및 등록 등)
①국가외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분야를 제외하고는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ㆍ운영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된 분야
2. 국민의 생명ㆍ건강ㆍ안전 및 국방에 직결되는 분야
3. 선량한 풍속을 해하거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와 관련되는 분야
4. 그 밖에 민간자격으로 운영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
②제1항에 따라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ㆍ운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민간자격을 주무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민간자격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리고 시행령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제23조(민간자격의 신설 및 등록 등)
① 주무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민간자격의 신설 금지분야(이하 이 조에서 "금지분야"라 한다)에 관한 세부 사항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교육부장관이 구축하는 자격정보시스템(이하 "민간자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ㆍ운영하려는 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사항이 포함된 민간자격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민간자격의 분야별 소관 주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민간자격의 분야별 소관 부처의 구분은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④ 주무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신청받은 민간자격이 금지분야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그 민간자격을 민간자격 등록대장에 기록하고,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발급한다.
⑤ 주무부장관은 민간자격 등록대장을 관리ㆍ보관하여야 하며, 민간자격의 등록 현황을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른 등록증의 발급 등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