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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눈테해오라기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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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만든 웹툰이나 일러스트가 무단 사용 된 경우 어떤 절차를 통해 저작권 침해를 주장할 수 있나요?

개인이 만든 웹툰이나 일러스트가 무단으로 사용된 경우 어떤 절차를 통해 저작권 침해를 주장할 수 있나요?

법적 절차나 대응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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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개인이 만든 웹툰이나 일러스트가 저작물성을 만족한다면 창작시 바로 저작권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저작권 등록여부를 불문하고 제3자가 이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우선 저작권 발생 사실 및 저작권 침해 중지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내고 이에 불응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민형사상 구제조치를 강구해 볼수 있습니다.